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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의혼묘(擬魂墓) 풍수지관" 엄무를 수행했습니다.
가칭 의혼묘(擬魂墓) 풍수지관" 엄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8 10:04:24
아이피 ***.***.***.174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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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의혼묘(擬魂墓) 풍수지관

대한민국은 세계유일 국토조건 풍수지리를 계승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유일이라 할 만큼 특별났던 매장법"과 함께 삼베염의,"가 필요했고, 4대봉사"로 연결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모두는 풍수지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려는 감응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고인몸체가 기준되고 대상되는 매장지 현궁 현실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흘러 대한민국 의식의례의 기준되고 대상였던 고인몸체를 불태워 화장시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문제되는건 제사의 대상였던 고인몸체"가 불태워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란 문제가 있습니다. 풍수조건 감응구조에서 제사, 제의와 연결지어 의식했던 대한민국의 의례구조에선 대상(고인몸체/유골)의 소멸이 문제중의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교처럼 체계를 갖춘 시스템으로 전환 하던지
주변국 처럼 화장 후 고인유골대상 의식 체계를 하던지
고인 몸체를 찾을 없을때 초혼의식했던 그 전통을 차용하던지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01년 장사법 개정이후 화장한 유골일 경우 대한민국 땅 하에서는 제사가 성립될수 없습니다. 모두가 헛 제사"되고 헛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명장의 화장유골일 경우 초혼묘지때 적용했던 의식대로 체계를 갖춰드려 제사의 대상토록 하는 절차를 통해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태명장의 진행이 우리식이고 정법이라 할수는 없겠으나 사방으로 흐트러진 사자의식을 주섬주섬 끌어모으려는 노력 만큼은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장을 시작하는 베트남이나
화장을 오래전부터 해 왔던 일본의 경우
국가나 민족별 전통을 윤합하는 체계가운데 묘지만들고 봉안하거나 평장 잔디장 수목장을 합니다. 대한민국만 의식관점 두서나 체계가 없습니다. 풍수는 풍수대로 묘지는 묘지대로 제사는 제사대로 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풍수지리가 중심토록 체계를 갖출때만 천년 역사가 명분되고 의식되서 새로운 전통으로 거듭날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하고 못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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